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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Sustainable Top 10 Builder

주인의식과 긍정의 감성 리더십을 바탕으로 소통 · 감성 · 화합의 가치를 올곧게 실천하여 Sustainable Top 10 Builder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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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물류관련 분야 전체업무를 특정 물류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 제3자가 물류를 대행하는 것으로, 제3자물류·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 또는 3PL이라고도 한다. 1988년 미국물류관리협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90년대 통합물류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등장하여 물류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이 원자재나 제품의 적기 조달과 투자비 절감을 꾀하고 핵심적인 사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추세를 보이면서 물류분야는 과감히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물류업체로는 FedEX와 DHL·UPS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발달과 부가가치물류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e-logistics, 사이버물류, 4PL(fourth party logistics)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참고로 생산자가 내부에서 직접 행하는 물류는 first party logistics, 생산자와 판매자 양자가 직접 행하는 물류는 second party logistic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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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중한 수출입 화물을 LCL, BREAK BULK, FULL CONTAINER 등 다양한 형태의 운송 수단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일괄체계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은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해상운송, 하역, 통관 그리고 국내운송 등 일괄 운송체계를 통하여 DOOR TO DOOR SERVICE로 가장 빠르고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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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건물 또는 여타 지정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여하한 운송용구에 적재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적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비용 및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